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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접수기간
강좌 접수기간 - 구분, 수영강좌, 헬스강좌
구분 수영강좌 헬스강좌
접수기간 매월 26일 ~ 말일까지
접수시간 (평일) 09:00~17:30 / (토) 09:00~16:30 (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)
상담문의 (접수처) 659-4231~3 / (팩스) 659-4209
이용시간
이용시간 - 구분, 평일, 토요일, 공휴일, 일요일
구 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
헬스장 06:00~21:00 06:00~18:00 09:00~18:00 정기휴관
수영장 06:00 ~ 21:00 06:00 ~ 17:30 09:00 ~ 17:30
이용규정(환불, 변경, 연기)
이용규정(환불, 변경, 연기) - 환불규정
달성문화센터
환불규정
체육강좌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
개시일 이전 :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.
개시일 이후 :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% 공제 후 환급.
※ 개인 사유로 인해 미신청시 강습 종료 후에는 연기 및 환불 불가
(수영) 환불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합니다.
(공통) 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됩니다.
(공통) 1개월은 30일 기준,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1일부터 취소일까지(평일, 공휴일, 주말 포함) 계산
(수영) 강좌 변경은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.
(공통) 연기는 1개월로 하며, 1회만 가능합니다.
- (수영) 매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소급 적용 불가
- (헬스) 연기일로부터 적용
개인사물함 사용료
개인사물함 사용료 - 1개월, 3개월, 비고
1개월 3개월 비고
2,000원 5,000원 -
개인사물함 이용규정
개인사물함 이용규정
개인사물함
이용규정
개인사물함 내에 현금 및 귀중품 보관을 금합니다.
(혹 보관하다 분실할 경우,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
사물함 이용이 종료되신 회원님께서는 사물함 이용 재신청 및 사물함 반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물함 이용기간 연장은 이용 종료일 7일 이전까지 해야 하며, 재신청이 없을 시 사물함 반납일 또는 해지신청 일까지 연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재신청 없이 사용만료일(사용기한)이 1개월 초과된 사물함 내의 물품은 당 센터에서 별도로 보관하며, 별도로 보관된 물품을 2주이상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당 센터에서 임의 처분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임의 처분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
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, 환불과는 무관합니다.
사물함 등록 후 강좌를 환불하셔도 사물함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(회원 간의 사물함 양도 및 양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.)
상담문의
  • ☎ 접수처: 659-4231~3 / 팩스: 659-4209